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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답십리 연세키즈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주민센터에 갔다가 발견한 포스터~~~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70만원 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뿐만아니라 주유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원대상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T.T

(개인적으로 이런 조건은 없었으면)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1. 온라인 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7월 1일부터 어머니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신청일 어머니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 (금) 1, 6
7월 2일 (토) 2, 7
7월 3일 (일) 3, 8
7월 4일 (월) 4, 9
7월 5일 (화) 5, 0
7월 6일 (수) 이후 누구나 가능

 

2.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임신기간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

 

필요 서류

1.임신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

임심확인서(산부인과발급)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필요

2. 출산 후 신청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2-1.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본의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2-2.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기한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대상 어머님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받아주세요~~~~